뒷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차량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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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차량 늘어날 듯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8월 19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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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앞으로 뒷좌석에도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설치하는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앞좌석 외에 뒷좌석에도 경고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가점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9.4%에 불과해 운전석(86.7%)과 조수석(79.1%)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의 사망률은 안전띠를 맸을 때보다 4.2배나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외에 충돌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행자 충격을 줄여주는 능동형(액티브) 후드와 보행자 에어백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한 차량도 가점을 받는다.

액티브 후드 시스템은 보행자가 차량 앞부분에 부딪히면 후드가 들어 올려져 보행자의 2차 충격을 최소화하는 장치다. 후드와 엔진룸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공간이 생겨 보행자의 머리 부위 부상을 줄여준다.

보행자 에어백은 차량이 사람과 부딪혔을 때 앞유리 하단과 양쪽 A필러(앞유리창을 지지하는 기둥)를 에어백으로 덮어 보행자 사망률을 낮추는 장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도평가 기준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차량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기술규정(GTR) 제정에 따라 기둥 측면 충돌 각도는 90°에서 75°로, 충돌 속도는 시속 29km에서 32km로 바뀐다.

또 측면충돌 차량 무게는 950kg서 1300kg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새 안전도평가시험 규정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이를 자동차안전도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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