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제주, 정명훈 별장 22억원 패소 이미지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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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제주, 정명훈 별장 22억원 패소 이미지 '치명타'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8월 14일 0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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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조망권 등 주위 환경 '부풀리기' 마케팅 제동…"과장광고 단속 강화"
   
▲ 지휘자 정명훈 씨가 계약했던 보광제주 고급 콘도 '힐리우스' 전경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보광그룹 계열 레저업체 보광제주가 지휘자 정명훈 씨와의 수십억원 회원권 대금 반환소송에서 패소,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조용한 풍광과 사생활 보호를 약속하며 고급 별장단지를 분양했지만 이후 인근에 콘도가 들어서면서 22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 당장의 금전적 손실은 차치하더라도 기업 신뢰도 하락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간 만연했던 업체들의 주위 환경 '부풀리기' 마케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 보광제주 패소, 22억원 반환

13일 레저·건설업계에 따르면 보광제주는 지휘자 정명훈 씨와의 회원권 대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해 22억4000만원의 회원권 전액을 배상하게 됐다.

정씨는 2008년 9월 제주 섭지코지 인근 휘닉스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 별장 1채를 계약했다. 분양 당시 업체 측은 조용하고 독립된 분위기를 내세웠다.

보광제주가 2011년 별장 인근 20∼30m 떨어진 땅을 중국계 자본에 매각하면서 해당 용지에 5층 규모의 콘도가 들어서게 됐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조망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숙성과 사생활 보호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분양 시점에 업체가 홍보한 내용과 이후 상황이 달라진 데 따라 정씨의 손을 들어 준 것.

보광제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곳 관계자는 "콘도에 자체 차단막이 있는데다 신축 콘도와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조망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판결이 났지만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해 (항소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단 보광제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간 만연했던 조망권, 교통권 등 주변 환경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관련 소송에서 건설사들이 연이어 패소하고 있는 상황.

현대건설은 지난달 영종힐스테이트 입주자 694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허위·기망광고 혐의로 분양대금의 5%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입주자들은 현대건설이 영종힐스테이트 분양 당시 제3연륙교, 제2공항철도, 학교 등의 시설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3연륙교 건설이 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에는 대우건설이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입주자들에게 총 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 "단어 선택부터 면밀히 검토"

허위·과장광고를 더 이상 하기 어렵게 됐다는 목소리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소비자와의 송사에 휘말릴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까지 실추돼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도로망 증설이나 조망권 확보 등의 개발계획이 실제로 있어서 광고에 넣었는데 나중에 무산되는 경우도 많다"며 "변경될 경우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단어 선택부터 하나 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신경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건설사 분양은 거액의 금액이 오고 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며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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