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소규모 건출물도 층간소음 방지기준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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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소규모 건출물도 층간소음 방지기준 따라야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8월 12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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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오는 11월 말부터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기숙사 등도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닥을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고시원, 기숙사, 원룸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13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2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만 주택법에 따라 바닥을 일정한 소재·구조·두께로 건축해야 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주택에도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바닥 기준을 제정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단 권장사항일 뿐이지만 건축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방지가 의무화되는 11월29일부터는 이 내용이 그대로 고시로 제정·시행되므로 반드시 따라야 한다.

우선 3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은 중량충격음이 50㏈ 이하, 경량충격음이 58㏈ 이하가 되도록 지어져야 한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 놀 때 나는 소리처럼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은 장난감처럼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각각 말한다.

이 기준은 20가구 이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과 같다.

30가구 미만의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중량충격음 50㏈ 이하, 경량충격음 58㏈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를 따르도록 했다.

표준바닥구조는 일정한 두께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바닥판)에 완충재와 경량기포 콘크리트, 마감 모르타르, 마감재 등을 차례로 얹은 구조를 뜻한다.

가장 규모가 작은 다가구·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의 경우 벽식 구조는 바닥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에 20mm 이상의 완충재를, 라멘 구조는 바닥 슬래브 두께 150mm 이상에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도록 했다.

라멘 구조는 특성상 소리의 울림 현상이 적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사 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이 같은 층간소음 방지 기준이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감리보고서를 작성·제출할 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가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분쟁이 줄고 주거환경이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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