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필로티' 공간, 휴게시설·독서실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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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필로티' 공간, 휴게시설·독서실로 쓴다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8월 03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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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공간을 휴게시설이나 독서실로 전환해 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관리 부문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로 이런 내용들을 정하고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이나 독서실·도서관, 회의실 등 부족한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로 쓸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및 해당 동의 3분의 2 이상)를 얻어야 하고,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진동,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또 다른 시설로 전환해 쓸 수 있는 면적은 전체 필로티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다른 시설로 쓰게 된 필로티의 바닥면적을 포함해 산정한 전체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안 된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건물의 뼈대를 지탱하지 않는 벽)을 철거할 때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일반 상가는 비내력벽을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지만 아파트 상가는 신고를 해야 했다.

아파트 건설업체를 위한 규제 정비도 마련됐다.

8월 현재까지는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자 측으로부터 하자보수 청구를 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판정서를 송부받으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세워 통보해야 했다.

개정안은 현장 조사, 원인 파악, 보수공법 선정 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를 15일로 완화했다.

또 지금은 1000가구 이상 주택 단지만 300가구 이상의 공구들로 나누고 이를 단계적으로 건설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0가구 이상 단지도 공구 획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편법적인 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현행 제도상 한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하면 주택법에 따라 주민복리시설을 지어야 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는 등 각종 제약이 따른다.

그러자 이를 피하려고 하나의 대지를 여러 필지로 쪼갠 뒤 다른 가족의 명의를 빌려 30가구 미만 규모로 건축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편법 개발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1개의 대지를 여럿으로 쪼개는 경우 사업자가 개인이면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사업자가 법인이면 소속 임원까지를 같은 사업주체로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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