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디자인법·보험약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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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디자인법·보험약관 개정해야"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7월 24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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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소비자포럼-컨슈머타임스 '수입차 소비자불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수입차 부품비 폭리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가 제시되는 가운데 이를 위해 디자인법(의장특허)과 보험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23일 한국미래소비자포럼과 컨슈머타임스, 금융소비자연맹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입외제차 소비자불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수입차 건당 평균 수리비 국산차 3.3배 높아

발제자로 나선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수입차 건당 평균 수리비는 261만8000원으로 국산차의 3.1배에 달하고 대차료 등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3.3배 높다"며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완성차 업체에 유리하게 정해져 있는 디자인법과 해당 보험약관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디자인법은 완성차 업체가 일정 부품을 의장등록하면 부품 업체들이 같은 모양의 제품을 만들 수 없게 규정돼있다"며 "이는 완성차 업체에만 유리하게 책정된 법으로, 대체부품 활성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가 연 15만대 이상 팔리고 단일메이커가 3~4만대 규모로 팔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국내에서 수입차 순정부품을 직접 생산하게 하는 것도 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양채열 교수 역시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교수는 "수입차 수리비 부담의 원인 중 하나는 시장이 독점체제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수리정비 시장에서 완전경쟁조건이 갖춰지면 정상적 거래가 형성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경쟁상대, 즉 비순정부품 시장이 커져야 한다는 부연이다.

양 교수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상계율과 손실부담에 대한 보험 약관을 공정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50:50의 과실로 난 사고에서 저가 차량이 100만원, 고가 차량이 1억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각각 5050만원씩 손실을 부담하도록 돼있다"며 "각자 자기 피해금액을 스스로 부담하는 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부품 국산화가 수리비 부담 줄이는 첫 걸음"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오병성 전무는 "국가 공인인증제도나 국외 인증시스템 도입을 통해 부품을 국산화 하는 것이 수입차 수리비 부담을 줄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오 전무는 "미국의 경우 중고 부품 인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순정부품 가격도 30% 이상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결국 인증제 도입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본 쪽은 소비자"라고 강조했다.

보험개발원 기술연구소 이상돈 팀장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자동차 사고가 난 뒤 사용하는 렌트 차량이 단기간 대체 교통수단 정도로 인식돼 있다"며 "(수입차) 사고가 나면 그와 동급인 차량을 렌트해 사용하려 하는 소비 심리가 보험료 인상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물담보 보험금 지급절차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렌트 차량을 일정 규모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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