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편의점 위드미 'NO' 로열티∙해지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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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편의점 위드미 'NO' 로열티∙해지위약금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7월 17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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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 신세계그룹의 편의점 위드미가 로열티, 중도 해지 위약금 등을 없애고 본격적인 가맹점주 유치에 나선다.

신세계그룹은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6∼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드미 공개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대기업 계열 기존 편의점보다 가맹점주가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노(NO) 로열티 원칙'을 내걸기로 했다.

매출 이익이 늘어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신세계 측은 인테리어와 영업장비·집기 등을 투자 형태와 계약기간에 따라 월 60만∼150만원의 정액 회비를 내는 방식을 제시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기존 대기업 편의점에서 위드미로 전환하면 (가맹점주) 수익이 20∼50% 늘어날 것으로 자체 추산한다"고 말했다.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 점주가 무는 위약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불만 해소 차원이다.

통상 계약을 중도 해지한 편의점주는 2∼6개월치 로열티에 해당하는 돈을 위약금으로 낸다.

인테리어비 등을 본부가 부담하는 경우 초기에 들어간 비용을 운영기간만큼 감가상각 한 뒤 잔존기간에 대한 비용은 청구한다.

신세계는 휴일 매출이 적거나 점포를 24시간 운영할 필요가 없는 상권에서는 본부와 협의해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휴무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주에게 연중 2일의 휴가와 리조트 이용 등 복지혜택도 보장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기존 대기업 편의점이 가진 한계를 넘어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했다"며 "고객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자체브랜드(PL)와 해외소싱 상품 비중을 2017년에 50% 안팎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12월 위드미 편의점을 인수, 현재 137개인 점포를 연말까지 1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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