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산'으로 가는 단통법 '선장' 역할 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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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산'으로 가는 단통법 '선장' 역할 누가 하나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7월 14일 0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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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주관하는 인솔자 없이 여러 주체가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한 속담이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의 혼탁함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산'으로 가고 있다.

단통법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휴대전화의 보조금 지급을 개선해 구매자 차별 해소와 유통구조 건전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보조금 최대 한도액을 정해서 복잡한 구성을 단순하게 만들고 투명성을 위해 '지급 주체'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선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보조금 상한액이 확정되지 않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6개월마다 보조금 액수가 변동돼 시기에 따라 누군가는 휴대폰을 싸게 구매하고, 또 다른 사람은 비싸게 사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는 10월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가 3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내년 4월 단말을 산 소비자는 2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법안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통신업계에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확고한 기준 없이 애매한 상한선을 설정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통사는 보조금이 낮으면 마케팅 비용이 감소해 수익 개선이 이뤄진다. 반면 제조사는 단말기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 위해 보조금 기준이 높아야 유리하다. 정부의 '어정쩡한' 보조금 책정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주장에 휘둘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미래부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이통사들에 대해 강력한 제제도 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에 사전 예약 가입 형태로 편법영업을 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68개 대리점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영업정지가 시작될 당시 미래부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막상 적발되고 나서는 정부가 대리점 사장만 고발해 사실상 '이통사 봐주기'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까지 미래부와 방통위는 시장 개선을 위한 단통법의 본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다. 보조금 차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배에서는 선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체적인 의견 조율과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전체를 이끌어가야 한다.

이통시장의 '선장'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소비자 차별을 금지한다는 확실한 기준으로 단통법이 '물'로 갈 수 있도록 리드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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