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불임수술 비용 보험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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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불임수술 비용 보험 대상서 제외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7월 01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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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미국 대법원은 피임 등을 직원건강보험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찬성 5명, 반대 4명의 판결로 고용주가 직원의 피임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기업 고융주에게 이를 강요하는 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0년 3월 서명한 오바마케어는 고용주나 기업이 건강보험을 통해 직원의 피임, 불임 등을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해 종교계와 종교적 기반의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지난해 11월 초 이 조항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결, 오바마 행정부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美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美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오바마케어는 어떻게 되나", "美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위헌, 미국은 피임까지 보험 대상이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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