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연비 검증 강화…도심연비도 오차범위 5% 안 넘어야
상태바
車연비 검증 강화…도심연비도 오차범위 5% 안 넘어야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6월 24일 08시 5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정부의 자동차 연비 검증기준이 올해부터 오차범위 5% 이내로 단일화돼 훨씬 엄격해진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비 측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할 때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오차범위(5%) 안에 들어야 '적합'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됐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 차량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강화된 규정으로 연비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차종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국토부 주도의 연비 재검증에서 현대차 싼타페는 산업부 산하기관 조사 결과 복합연비는 허용 오차범위를 넘지 않았으나 도심연비는 오차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싼타페는 국토부 산하기관 조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산업부 기관 조사 결과를 놓고서는 '적합'과 '부적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해석할지 논란이 됐었다.

연비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면 이런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한 것)도 정부가 직접 검증한다.

국토부는 산업부가 주행저항값을 직접 검증하지 않고 제작사가 제출하는 수치만 반영해 연비를 측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해왔다.

국무조정실은 국토부와 산업부의 각각 다른 연비 기준과 측정방법을 단일화한 이 같은 내용의 공동고시안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하는 업무는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국토부만 맡게 된다.

다만 연비 조사를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만 담당할지 아니면 산업부 산하 여러 기관을 참여시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승용차와 화물차의 연비 검증은 지난 2012년까지 각각 산업부와 국토부가 나눠맡았다. 국토부가 지난해 승용차 연비까지 검증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등 2개 차종은 2개 부처에서 공통으로 조사받았으며 자동차 업계는 연비 측정 단일화를 요구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