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연비 부풀리기' 보상…국내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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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연비 부풀리기' 보상…국내 첫 사례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6월 23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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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사실이 드러난 미국 포드자동차가 국내에서도 해당 차량 구매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 과장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비 과장과 관련해 포드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포드는 앞서 미국에서 연비 보상 계획을 발표했었다. 공인연비와 실제연비의 차이만큼을 연간 평균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상할 방침이다.

대상 차량은 퓨전하이브리드 9대,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모두 30대다. 이들 차량 구매자는 각각 약 150만원과 27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포드는 퓨전하이브리드와 링컨MKZ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를 각각 10.6%와 15.6% 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드가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미국 연간 평균주행거리(2만km)와 5년 간의 기름값 차이를 고려해 동일한 금액으로 보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연비 과다표시에 대한 보상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국내에서도 정부가 보상을 명령하지 않았지만 포드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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