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캠핑카 개조 이달말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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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캠핑카 개조 이달말부터 가능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6월 17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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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레저 수요 확대에 따라 이달 말부터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전조등을 제외한 방향지시등, 안개등, 주간주행등 등의 등화장치는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튜닝규제 완화와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것이다.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안전과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자동차 구조변경은 안전성 때문에 금지됐다. 앞으로 여가형과 생계형 튜닝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달중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캠핑카 구조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소화기와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면 캠핑카 튜닝을 승인 받을 수 있다.

소형 트럭에서 음식을 조리해 파는 푸드트럭은 다음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푸드트럭은 최소한의 적재공간(0.5㎡)을 갖추고 안전·환경 시설을 갖춰야 한다.

냉동기, 압축천연가스(CNG) 연료통 등 특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 총중량 증가 최대 허용치가 60∼120㎏ 확대된다.

절차도 간소화한다. 인터넷으로 구조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승인서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3∼7일에서 신청 당일로 단축하는 안을 마련했다.

다만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된다. 특히 광축조절장치 없는 고광도전구(HID) 전조등 장착 등 불법튜닝 단속과 처벌은 강화된다.

튜닝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튜닝부품의 성능과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자 자동차튜닝협회가 튜닝부품을 인증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연말께 도입할 예정이다. 1단계로 소음기, 휠 등 5∼7개 부품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추진한다.

또 내년 말까지 보험사가 튜닝 부품의 손상을 보장하는 튜닝보험상품을 개발하게 유도할 방침이다. 제작사가 차량 고장 시 튜닝부품 사용을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려면 튜닝이 고장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사실을 제작사가 직접 입증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작자가 옵션 주문을 받아 튜닝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작사 튜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의 별도 인증제도 마련한다.

정부는 튜닝을 비롯한 자동차 관련 시설이 한곳에 모이는 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모범 튜닝업체를 선정해 인증마크를 수여하고 튜닝특화 고교와 대학에서 인력을 양성하도록 지원한다.

튜닝업체에 세제 혜택과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맞춤형 튜닝 기술개발도 돕는다.

오토살롱, 튜닝카 경진대회 등의 이벤트를 국제 행사로 격상하고 업계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자동차튜닝협회와 자동차튜닝산업협회로 나뉜 협회도 통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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