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어백은 '장식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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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에어백은 '장식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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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파손과 에어백 터지는 것은 무관" vs "그럼 언제 터지나"
[컨슈머타임스=정지영기자] "차량의 측면이나 앞 범퍼 훼손시에는 에어백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에어백은 언제 터지는가'? 

차량사고시 운전석 및 조수석 탑승자를 보호해 주는 에어백이 정작 대형 사고가 발생 할 때 터지지 않아 중상을 입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특히 에어백 미 작동 원인을 둘러싸고 자동차사와 소비자가 첨예한 의견과 함께 차량에 대한 결함여부 등도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다.  

자칫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회사들은 무성의한 답변과 태도로 일관해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집계에 따르면 2000년 199건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에어백 미작동와 오작동에 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백 모씨는 지난 1월 NEW SM5 을 몰고 가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전봇대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더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르노삼성에 문의한 결과 "에어백이 전개되는 각도가 달라 터지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고 한국소비자원에 긴급상담을 요청했다. 

 

백씨는 "굳이 옵션으로 많은 돈을 더 내면서까지 에어백을 장착했는데 보호받지도 못하는 에어백이 무슨 소용이냐."며 분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르노삼성에 에어백 검사결과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에어백은 자동차 중앙에서 좌측(15도) 우측(15도) 합해서 30도 이내에서 터지게 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례2= 또 다른 소비자 이 모씨는 죽을 고비를 넘긴 동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떨린다고 말했다. 

 

이 씨의 남동생은  지난해 3월 새벽 SM5 를 운전 하던 중 트레일러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로 중경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2주일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남동생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들려주며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그러나  "이미 차를 폐차 시킨 뒤라 정확한 에어백 상태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한이 된다"는 이씨는 "에어백만 제때 터졌어도 동생이 혼수상태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사례3= NEW NF 소나타를 몰고 있는 이 모씨는 지난 2월 8일에 아찔한 정면충돌사고를 당했다.  

 

앞쪽 에서 다이너티 차량이 가로질러 '서커스' 하듯이 차선을 넘어와 자신의 차 앞 범퍼와 충돌했다. 그 사고로 양쪽 라이트와 안개등, 타이어 등이 깨지고 찢어졌다. 

 

보닛은 휴지조각처럼 반으로 구겨졌고  엔진 및 양쪽 빔도 오른쪽으로 구부러지는 등 차량 훼손이 심했다. 이런 와중에 에어백은 터지지 않아 이씨는 머리를 앞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다쳤다. 

#사례4= 아반테 XD를 몰고 있는 박모씨는 지난 달 3중 정면 추돌사고로  폐차시켰다. 그러나 사고 당시 에어백은 작동안돼 박씨의 부상은 더 심했다.  

박씨의 의구심에 대해 현대자동차 관계자에는 "당시에는 어백의 작동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대차측의 잘못이 아니다." 라며 말꼬리을 흐렸다.

이에 대해 어느 한 종업원은 "다른 근무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현대자동차 측의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잇따른 사고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 차량파손과 에어백 전개에는 필요충분조건이 없다." 며 "측면이나 앞쪽 범퍼 훼손 시 에어백은 터지지 않는다." 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소비자들이 느끼는 에어백 전개 상황은 주관적이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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