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통사 '불법' 버리고 '정공법'으로 승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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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통사 '불법' 버리고 '정공법'으로 승부해야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5월 26일 0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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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정공법(正攻法).

기교한 꾀나 모략을 쓰지 않고 정정당당히 공격하는 방법을 뜻한다.

불법 보조금으로 사상 초유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이동통신 3사가 영업을 재개했다. 영업정지 기간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바쁘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섰다.

단말기와 통신요금 할인을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규제당국을 의식한 표면적인 방향 설정일 뿐 음성적으로는 보조금 경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업정지 규제가 끝나자마자 통신사들이 최대 80만~9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영업정지가 끝난 직후 이틀간 전체 번호이동건수는 총 17만4635건이었다. 하루 평균 5만8211건으로 시장과열 기준인 2만4000건보다 무려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올린 기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은 통신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기를 수 차례 반복했다.

서로를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지목하며 '호갱 양산', '배짱 보조금 영업'과 같은 원색적인 표현이 난무하는 비방전도 펼쳤다.

출고가에 육박하는 불법 보조금은 스마트폰 가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통신사에 대한 소비자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통신사마다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뿌리고 있어 '차별화 전략'이라고 우기기도 힘든 상황.

8조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보조금은 이통사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통신 서비스 질적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통사의 경쟁력을 좀먹는 존재라는 얘기다.

보조금 10만~20만원에 통신사를 옮겨 다니는 '철새 소비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통신사 입장에서 반가운 고객이 되기 힘들다. 마케팅 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다른 통신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

충성도 높은 소비자를 확보하는 길은 통신요금을 기꺼이 지불하도록 만드는 수준 높은 서비스에 있다는 데 이견을 달기는 어렵다.

과도한 보조금 투입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요금제,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같은 정공법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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