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원서류 수수료 교통ㆍ신용카드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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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원서류 수수료 교통ㆍ신용카드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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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부터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교통카드(티-머니)로도 낼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여권ㆍ주민등록증 발급 등 간단한 민원사무는 물론 건축허가, 영업신고, 자료열람 등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ㆍ자치구의 모든 민원사무이다.

소방서의 민원수수료와 서울시립미술관ㆍ역사박물관의 입장료, 남산통행료 등도 신용카드나 티-머니로 낼 수 있게 된다.

 

새 결제시스템이 도입돼도 기존의 현금 납부 방식은 유지된다.

시는 연말까지 `선ㆍ후불카드 통합결제시스템' 설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새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의 편의가 한 차원 높아지게 됐다"면서 "민원 담당 공무원의 현금취급도 최소화돼 공금횡령 등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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