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앞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재판에 정재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재판 생중계는 불발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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